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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소년법정사업판공실 설립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03일 15:30
  2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소년법정사업판공실은 저령어린이 범죄,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 유괴, 학교폭력, 어린이 학대, 류수어린이 감독보호, 어린이 정보안전 등 사회적 관심 문제와 사법실천에서 반영된 난점문제를 둘러싸고 겨냥성 있게 소년심판문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새로운 사법해석, 사법정책을 제때에 수정, 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지도적 사례, 전형사례를 발부한다. 심판지도 강화를 통해 재판척도를 통일하고 매 하나의 미성년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공평정의를 체현하도록 확보한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소년법정판공실 주임 양만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소년심판 30여년의 탐색과 실천은 심판전문화는 미성년자 이 특수군체 사법보장의 중요조치임을 충분히 증명했다. 소년법정사업판공실은 소년심판사업력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사업규칙과 운행제도를 수립했으며 심사관리판공실 등 부문과 함께 미성년자 사건의 전문통계, 단독심사 등 사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전국소년법정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조률,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령도 강화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시범작용를 형성해야 하며 미성년자 심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이미 쌓은 경험성과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여 전국소년법정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승격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료해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 소년법정사업판공실은 2일 정식으로 간판을 걸었는데 주요하게 미성년자 심판지도를 통일관리하며 미성년사건 심판관리에 참여하며 미성년사건 순회심판 등 사업을 책임진다고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9153.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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