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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때문에 향항 선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하며 어떻게 완벽히 할 것인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06일 12:10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할 데 관한 결정(초안)〉에 관련해 설명을 진행했다. 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하는가? 어떻게 완벽히 하는가? 왕신은 설명에서 똑똑히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

1. 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하는가?

[향항특별행정구 현행 선거제도 기제에는 분명한 맹점과 결함 존재]

근년간, 특히 2019년 향항에서‘조례 수정 풍파'가 발생한 이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과 본토 급진 분리 세력은 공공연히‘향항독립’등 주장을 고취하면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 플래트홈, 립법회와 구 의회의사 플래트홈을 통해 혹은 해당 공직일군 신분을 리용해 반중국 향항교란 활동을 거리낌없이 진행하면서 향항특별행정구 립법의회 운행을 극력 마비시키고 향항특별행정구정부의 의법시정을 방해했다. 이른바‘예선'을 획책 실시하고 선거를 통해 향항 립법회 주도권을 통제하려 망상했으며 나아가 향항 관리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일부 외국과 경외 세력은 립법, 행정 등 방식과 향항 주재 령사기구, 비정부조직 등 경로를 통해 공공연히 향항 사무에 간섭하고 우리 나라 해당 일군에 대해 조폭하게 이른바‘제재'를 실시하면서 로골적으로 향항의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을 부추기고 보호세력을 제공했다.

이런 행위와 활동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 질서와 법치 질서를 엄중하게 손상시켰고 헌법, 향항기본법과 향항국안법의 권위에 엄중하게 도전했으며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의 리익에 엄중한 해를 끼쳤으며 향항 사회 대국면의 안정을 엄중하게 파괴했다. 때문에 반드시 견결히 반대해야 하며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에 대비하고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향항 사회에 나타난 일부 혼란 상태는 향항행정특별구 현행 선거제도 기제에 분명한 맹점과 결함이 존재하며 반중국 향항교란 세력의 향항특별행정구 관리권 탈취에 틈 탈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대여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하고 제도 기제 면에 존재하는 우환과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기'를 확보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의법시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확보하며 향항‘한 나라 두가지 제도’실천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애국자 향항 다스리기)'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의 당연한 리치]

향항이 조국에 반환된 후 다시 국가 관리체계에 들면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이 공동으로 향항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 기초를 구성했다. 향항특별행정구가 실행하는 선거제도는 행정장관의 산생 방법과 립법회의 산생 방법을 포함해 향항특별행정구 정치 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응당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에 부합되여야 하고 향항특별행정구 실제 상황에 부합되여야 하며‘애국자 향항 다스리기'를 확보해야 하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리익 수호에 유리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 안정 유지에 유리해야 한다.

‘애국자 향항 다스리기'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의 당연한 리치다. 향항기본법이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및 행정기관, 립법기관, 사법기관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애국자를 주체로 한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관통되여있으며 행정장관, 주요 관원, 행정회의 성원, 립법회 의원, 각급 법원 법관과 기타 사법 인원 모두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행하는 선거제도는 행정장관 산생 방법과 립법회 산생 방법을 포함해 반드시 애국자를 주체로 한‘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 정치 원칙과 표준을 착실히 관철하고 전면적으로 체현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한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어떻게 완벽히 할 것인가?

  【총체사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위원회를 다시 구축하고 권한 부여 증가를 핵심으로 총체적인 제도 설계를 하며 선거위원회의 규모, 조성과 출범방법을 조정, 최적화한다. 계속해 비교적 큰 비례의 립법회 의원 선거 산생과 전부 립법회 의원 립후보자에 대한 직접 참여 추천의 새 직능을 선거위원회에 부여한다. 선거위원회를 통해 향항사회의 균형적이고 질서있는 정치 참여와 더 광범위한 대표성을 확대하고 관련 선거 요소에 대해 적당한 조정을 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절차 자격 심사 기제를 구축하여 향항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고 향항 특색을 가진 새 민주 선거제도를 형성한다.

  【추진방법】

중앙과 국가 해당 부문의 진지한 연구와 관련 방면과의 소통을 거쳐‘결정+법 수정'의 방식을 취해 점진적으로 추진, 완성한다.

첫번째 단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향항기본법, 향항국안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고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의 수개 및 완벽화시 응당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수개 및 완벽히 해야할 핵심요소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본 결정에 따라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를 수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한다.

두번째 단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 향항기본법, 향항국안법과 전국인대의 관련 결정에 따라 향항기본법 부록1 과 부록2 를 수정, 수정 후의 부록1과 부록2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실행하는 새 민주선거제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내린다. 국가차원에서 부록1과 부록2 수정을 끝마친 후 향항특별행정구에서는 여기에 의해 당지 관련 법률에 대해 상응한 수개를 한다.

3. 초안을 결정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벽히 할 데 관한 결정(초안)〉은 머리말과 본문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머리말 부분에서는 이 결정을 내린 목적과 법률적 근거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리게 될 관련 결정은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및 , 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향항특별행정구 관련 선거제도의 현실 수요와 향항특별행정구 구체정황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향항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를 완벽히 하고 향항 실제에 적합한 민주정치제도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새 헌제(宪制)성 제도배치이다. 이 제도 배치는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에 부합되며 향항기본법에 부합되며 탄탄한 정치적 기초와 법치 기반을 갖고 있으며 애국자들을 주체로 하는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것을 확보하며 향항의‘한 나라 두가지 제도’실천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결정초안의 본문 부분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수개 및 완벽화시 응당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수개 및 완벽화해야 할 핵심요소내용을 규정하였다.동시에 본 결정에 의해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를 수개하는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한다.

중앙과 국가 해당 부문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수개 완벽화를 연구하는 과정에 본 결정과 다음에 수정할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의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상응한 사업배치를 하였다.

전국인대에서 본 결정을 내린 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본 결정에 따라 관련 방면에서 조속히 해당 법률절차를 실시하여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를 수정할 것이다. 수정 후의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는 법에 의해 공포, 시행 후 원 부록1과 부록2 및 해당 수정안은 동시에 페지한다.

/인민일보, 편역: 김정함, 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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