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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정당방위에 속하는 6건 사례 공포… 불구속, 불기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3.10일 12:06
3월 8일,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이 대회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판결한 ‘폭력적인 다단계판매에 맞서 반격한 사례’, ‘강간에 반항하여 강간폭행남성을 사망하게 한 사례’, ‘불법폭력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 등 정당방위에 속하는 6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사례는 불구속, 불기소 처리를 했다면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을 굳게 지킬 것을 제출했다.

불구속, 불기소 처리된 6건의 정당방위 전형사례는 다음과 같다.

폭력적인 다단계판매에 맞서 반격한 사례

다단계 소굴로 속히워 들어간 고모씨는 여러명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강제로 통제하자 접이식 칼로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의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됐으나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간에 반항해 강간폭행남성을 사망하게 한 사례

주모씨는 강간에 반항하는 과정에 폭행자의 목을 농약물탕크호스로 휘감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됐으나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반격한 사례

류모씨는 음주후 구모씨와 함께 문모씨를 폭행했다. 문모씨는 비수를 빼앗아 두 사람을 향해 휘둘렀으며 그 과정에 1명이 사망했다. 고의상해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됐으나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폭력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

강모씨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늦은 밤 고무봉, 괭이 등을 들고 담장을 넘어 갱모씨의 집에 침입했으며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갱모씨를 폭행했다. 갱모씨는 반항과정에서 분묘칼(分苗刀)을 마구 휘둘러 두 사람이 중상을 입게 만들었다. 고의상해죄혐의로 체포령장이 청구되였지만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체포하지 않았다.

타인의 행패에 맞서 방어한 사례

신모씨는 음주후 강제로 차량을 추월하다 성공하지 못하자 여모씨의 차량을 쫓아가 멈추게 했으며 쇠몽둥이를 들고 여모씨에게 도발하고 그를 때렸다. 여모씨는 후퇴하면서 피하는 과정에 과일칼을 휘둘러 신모씨의 얼굴에 경미한 부상을 입게 했다. 고의상해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됐으나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가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방어한 사례

반모씨는 전처 왕모하가 부양하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여러차례 왕모하의 아버지 왕모민의 집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 한차례 다툼에서 반모씨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으며 손에 든 비수로 왕모하를 찔러 다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모민은 괭이를 들고 반격했으며 반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의상해죄혐의로 체포령장이 청구되였지만 검찰기관은 정당방위를 리유로 체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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