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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움으로 2급 보호동물 붕엉이 구조 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1일 11:33
  2급 보호동물 부엉이가 갑작스런 질병에 걸려 홀로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다.

  지난 3월 6일, 림구공안국 목릉분국 목릉파출소는 부엉이가 길거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부엉이가 몸, 발톱, 날개 등에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파출소로 이송해 살뜰히 돌봤다.

  저녁 6시 경찰은 부엉이를 야외에 날려 보내려고 했으나 붕어이기 날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다. 경찰은 부엉이를 다시 파출소로 데려와 야생동물보호부서와 신속히 련락했다. 3월 7일 경찰은 차를 몰고 부엉이를 치료하기 위해 50km 떨어진 목단강시 야생동물보호센터로 갔다.



  야생동물 보호센터의 직원에 따르면 부엉이가 어떤 질병에 갑자기 걸려 이런 상활이 나타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센터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 이 부엉이가 건강을 회복한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포획, 살해, 운송, 사육, 식용 및 거래 등 행위는 야생동물 자원을 훼손하는 위법 범죄 행위”이라며 “야생동물을 식용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야생동물에 대한 사육, 포획, 살해, 운송, 판매, 식용 등 위법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홀로 있거나 다쳐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부서와 련락해야 하며 야생동물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투약해 상처를 처리해주지 말아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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