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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우 대표, 12년 의무교육 보급 여부는 4가지 속성을 봐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2일 11:10
  교육화제는 올해 전국량회의 핫이슈중 하나로서 대표위원 건언헌책의 중점일 뿐만 아니라 광범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12년 의무교육 보급 여부와 관련하여 전국인대 대표, 화중사범대학 교수 주홍우는 “의무교육은 여러가지 요인에 달려있는데 첫째는 공익성, 둘째는 보급성, 셋째는 강제성, 넷째는 무료성으로서 반드시 이 네가지 속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도 빠져서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공익성으로부터 볼 때 중소학교 교육은 공익성 속성을 지니고 있고 보급성으로부터 볼 때 “우리 나라 고중 교육자원은 아직도 제한적이다.” 주홍우는 말했다.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는 도합 의무교육단계 학교가 21만 800개에 달하고 재학생이 1억 5600만명에 달하며 9년 의무교육의 공고률이 95.2%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에 고중단계는 학교가 도합 2만 4400개에 달하고 재학생이 4127만 8000명에 달하며 고중단계 총 입학률은 91.2%에 달한다. 주홍우는 “보급성면에서 95%에 미치지 못헀기에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주홍우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강제성으로부터 볼 때 의무교육은 강제성 속성을 띠고 있는바 의무교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관계자들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중단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보편적인 위법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무료성으로부터 볼 때 현재 국가는 의교교육를 공고히 하고 제고시키는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 증가한 교육경비를 의무교육을 공고히 하고 제고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만약 현단계에서 고중단계교육을 무료로 하면 고중보급률이 높은 도시 주민자녀들이 무료정책을 누리게 되지만 고중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농촌주민 자녀들은 상당수가 고중 무료교육을 누릴 수 없게 되여 새로운 교육 불공평을 가져오게 된다.18차 당대회 이래, 정부는 고중교육의 보급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해마다 투자를 늘려 앞으로 고중단계 무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창조하고 있다. 주홍우 대표는 “현재 우리 나라는 중등직업학교 무료를 실현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일반고중 무료정책을 실행할 경우 국가 재력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일반고중에서 빈곤학생에 대한 무료정책을 호소하고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무료는 전국적인 행위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물론 재력이 있는 지방에서는 무료 고중교육을 실행할 수 있고 소수민족지역에서도 특별배려정책을 누려 무료 고중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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