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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득표 통과! 대회당에서 열렬한 박수소리 멈출줄 몰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12일 10:51



3월 11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는 다득표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결정이 통과될 때 인민대회당 회의장에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오래동안 울려 퍼졌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호법》을 제정, 실시한 후 국가에서 향항특별행정구 법률과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이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제청 심의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향항이 조국에 귀환된 후, 다시 국가관리체계에 들어왔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은 공동으로 향항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기초를 구성한다. 향항특별행정구가 실시하는 선거제도에는 행정장관과 립법회의 선출방법이 포함되는데 이는 향항특별행정구 정치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응당‘한나라 두가지 제도'의 방침에 부합되여야 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실제상황에 부합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는 사람이 향항을 다스리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하고 향항의 실정에 맞는 민주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및 향항기본법, 향항국가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결정은 총 9가지이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향항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를 보완하고 반드시‘한나라 두가지 제도',‘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 시달한다. 헌법과 향항기본법이 확정한 향항특별행정구 헌제질서를 수호하고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를 확보하며 향항특별행정구 관리효능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아울러 향항특별행정구 영구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실제정황에 부합되며 사회 전반의 리익을 구현하는 선거위원회를 설립한다. 선거위원회는 행정장관 후보자(候任人)와 립법회 부분 의원 선거 및 행정장관 립후보자와 립법회 의원 립후보자 추천 등 사항을 책임진다. 선거위원회는 공상, 금융계, 전문업계, 기층, 로동자와 종교 등 분야와 립법회 의원, 지역단체 대표 등 분야,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과 유관 전국성 단체들의 향항성원 대표 분야 등 5개 계별 총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행정장관 립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위원회의 188명보다 적지 않은 위원들의 련합 지명(提名)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상술한 5개 분야 가운데서 매개 분야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15명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선거위원회는 1인 1표의 무기명투표로 행정장관 립후보자를 선거하며 행정장관 립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위원회 전체위원의 반수이상 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 립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선거위원회 위원 립후보자, 행정장관 립후보자와 립회 의원 립후보자의 자격을 책임지고 심사확인해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관련 자격심사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는 것으로 립후보자의 자격이 향항기본법, 향항국가안전법,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향항기본법 제104조의 해석과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자격문제의 결정 및 향항특별행정구 본 지역 관련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본 결정에 근거해 향항기본법 부록1《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산생방법》과 부록2의《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의 산생방법과 표결절차》를 수개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본 결정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수개 후의 향항기본법 부록1과 부록2에 의거하여 향항특별행정구 본지역 관련법률을 수개하고 관련선거활동을 법에 따라 조직하고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에서는 향항특별행구 행정장관은 응당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배치와 선거조직 등 관련 중요한 정황을 제때에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결정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고출처: 신화사

편역: 김파 김가혜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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