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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연장 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권위 전문가 말 들어보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14일 10:12



점진적, 탄력적, 차별적 실시- 권위 전문가 퇴직연장 개혁동향 전망

12일 발표된 ‘14.5’ 전망계획과 2035년 원경목표 요강에서는 ‘작은 단계의 조정, 탄력적인 실시, 분류적 추진, 통일적인 계획과 돌보기’ 등의 원칙에 따라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이런 원칙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자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중국로동과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 김유강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작은 단계의 조정- 매년 몇달씩 연장하거나 매 몇개월마다 1개 월씩 연장한다.

김유강: 작은 단계의 조정이란 간단하게 리해하면 곧 퇴직년령연장 개혁은 ‘단번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취하여 작은 폭으로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매년 몇개월씩, 혹은 매 몇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하는 바 절주는 총체적으로 완만하다.

즉, 정책이 시행되면 퇴직 년령선이 차츰 뒤로 밀리게 된다. 례를 들어 원래는 50주세에 퇴직하던 녀성이 정책 시행 첫해에 50세 1개월 또는 몇개월 후에 퇴직하게 된다. 부동한 년령대의 사람들마다 퇴직 년령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류추하면 몇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개혁전기에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퇴직시간이 한달이나 몇달만 연기될 수 있을 뿐 한꺼번에 몇년씩 퇴직이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퇴직년령 연장폭이 다소 클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의 과도기와 적응기간이 있다.

탄력적인 실시- 개인이 자주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있다.

김유강 : 퇴직년령 연장에 있어 ‘일률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매 사람마다 반드시 연장한 후의 법정 정년퇴직 년령에 도달해야만 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탄력성을 구현하여 개인이 자주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증가한다.

이는 퇴직년령 연장 개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서로 다른 직업군, 서로 다른 일터의 취업 안정성 및 업무 강도로 보나 개인의 신체 상황, 가정 수요와 가치 추구로 보나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따른 요구 사항들도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기 퇴직하기를 희망한다.

퇴직년령 연장 개혁은 응당 이런 다원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토대 우에 우리 나라의 현실 국정과 문화전통 및 력사 연혁 등 상황과 결부하여 탄력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근거하여 조기 퇴직의 구체적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혁의 령활성과 포용성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이다.

분류적 추진- 부동한 군체, 부동한 성별에 따라 퇴직년령 차이는 계속 유지된다.

김유강 : 퇴직년령 연장은 ‘동반 진행’이 아니라 현행 퇴직정책과 안정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정 퇴직년령은 남성 직공 60주세, 녀성 간부 55주세, 녀성 로동자 50주세로 정책이 다르다. 퇴직년령 연장 개혁은 부동한 군체를 구분하여 적당한 절주를 채택하게 되며 온당하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의 다른 직업, 지역, 일터에 존재하는 일부 정책 차이에 대해 개혁 후에도 정책의 련속성을 유지하며 정책조정 전후가 질서 있게 맞물려 평온하게 과도되는 것을 확보한다.

통일적인 계획과 돌보기- 부대정책과 보장조치를 협동 추진해야

김유강: 퇴직년령 연장은 ‘단독 돌진(单兵突进)’이 아니다. 퇴직년령 연장 개혁은 하나의 시스템 공정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부대정책과 보장조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 추진해야 한다.

한 방면으로는 과거 퇴직년령 관련 정책들을 퇴직년령 연장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퇴직년령 연장 개혁 또한 일부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가져올 수 있기에 그에 상응한 보조적인 조치가 제때에 뒤따라야 한다.

례를 들면, 어떻게 더욱 목적성 있는 조치를 통해 로령 근로자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업이 어려운 인원, 특히 령활성 취업자들에게 사회보장보조를 지급하여 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인가? 어떻게 고령 실업자에 대한 보장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 법률법규를 개정하는 등이 있다.

오직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부대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퇴직년령 연장 개혁의 평온한 락착과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할 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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