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장춘시교육국에서는 긴급 통지를 발표, 3월 15일부터 장춘시중소학교에서 ‘방과 후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장춘시교육국에서 발표한 〈중소학교 운영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에는 ‘2021년 봄학기부터 전 시 소학교, 초중과 고중에서는 중소학생 방과 후 봉사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고 했다. 이를 락착시키고 추진하고저 장춘시교육국에서는 재차 통지를 발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1. 신속히 전면 보급해야 한다. 각지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사업을 즉시 조직해야 한다. 원칙상 3월 15일(월요일)부터 수요되는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방과 후 봉사에 참가할수 있도록 한다. 방과 후 봉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원칙상 소학교는 17시까지 보장하며 초중은 18시, 고중 1학년과 2학년은 18시 30분까지 연장하며 고중 3학년은 20시 30분까지 연장한다.
2. 사업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방과 후 봉사사업은 자원 선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강제적으로 방과 후 봉사에 참가하도록 학생들을 강요하지 말며 더우기는 방과 후 봉사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방과 후 봉사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은 학부모 신청, 학교 심사비준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면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과목 설치는 학생들의 성장규칙에 맞아야 하고 학생들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조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각지 각 학교는 방과 후 봉사사업에 대한 각 고리에 대해 분석, 연구, 판단하고 안전사업 방안을 잘 짜며 안전조치를 락착해야 한다. 사생과 종업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도하며 방과 후 봉사사업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지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의 행정관리 책임과 주체 책임을 확실히 리행하고 락착하는 가운데서 보완해야 한다. 장춘시교육국에서는 다음 주에 감독지도소조를 파견하여 검사, 감독, 지도한다. 길림성교육청 등 6개 부문의 〈중소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봉사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장춘시 교육 분야에서는 관련 문건에 따라 다그쳐 추진중에 있는바 장춘시 중소학교 방과 후 봉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게 된다. / 장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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