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 위생요구〉 실시
근일, 교육부판공청에서 발표한 〈2021년 봄학기 근시 예방통제 선전교육 월간 행사를 진행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라 략칭)에 따라 2021년 3월에 봄학기 근시 예방통제 선전교육 월간 행사를 포치했다.
각지와 학교에서는 주제를 둘러싸고 실정에 맞게 눈 보호 의식, 근시 감측 간섭을 강화하고 학교의 일상 관리를 개진하며 휴대폰 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유익한 경험을 선전하는 등 6가지 면의 활동을 할 것을 통지는 썼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와 학교에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상호 영향력이 강한 시력보호 과학기술 선전을 진행해야 한다.
통지는 휴대폰 관리를 확실히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각지와 학교에서는 〈중소학교 휴대폰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교육부판공청의 통지〉를 참답게 락착하며 중소학교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잇달아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을 선전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을 들고 학교 교정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절대 휴대폰을 들고 교실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감독관리하며 과학적이고 리성이 있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아이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통지는 썼다.
한편 숙제를 잘하고 수면을 보장하며 독서를 잘하고 체질 관리를 잘하도록 중소학교 학생을 지도하며 시력 보호에 중시를 돌리고 심신건강 발전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한 소식에 따르면 강제성 국가표준 〈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위생요구〉가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중소학교, 유치원, 교외 양성기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서, 보조자료, 시험지, 학령전 어린이 학습도서, 교실 조명, 교수용 멀티미디어 등 아동과 청소년 학습용품은 모두 근시예방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그중 학생 교과서의 가장 작은 글자가 ‘소5호(小五号)’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수업용 멀티미디어는 눈으로 감지 가능한 깜빡임이 없어야 하며 또 불루레이 방호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현재 여러가지 요소로 청소년들의 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9개 성의 부분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말과 비교했을 때 반년간 학생 근시률이 11.7% 늘어났는데 그중 소학생 근시률은 15.2%, 초중생은 8.2%, 고중생은 3.8% 늘어났다.
새 표준은 근시예방 관련 교과서, 보도자료, 학습용 잡지, 공책, 시험지, 학생용 신문, 학령전 어린이 학습도서와 일반 교실조명, 탁상등과 수업용 멀티미디어 등 청소년 학습용품을 모두 관리범위에 넣었다. 기업,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유치원, 교외 양성기구 등 생산, 제작, 경영 혹은 청소년 학습용품 제공 시 모두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신화사 인민넷
http://education.news.cn/2021-03/12/c_12110632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