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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장개혁 점진적, 유연성, 차별적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6일 11:17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요강에서는 '점진적 조정, 유연한 실시, 분류추진, 총괄계획 및 함께 고려' 등 원칙에 따라 법정 퇴직년령을 점차 연장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런 원칙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로동과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 김위강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점진적 조정—해마다 몇달씩 연장하거나 몇달마다 1달씩 연장

  김위강: 점진적 조정을 간단하게 리해한다면 퇴직연장개혁을 '한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통해 비교적 작은 폭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마다 몇달씩 연장하거나 몇달마다 1달씩 연장하는 것으로서 절주가 총제적으로 안정적이다.

  다시 말해 정책이 실시된 후 퇴직년령선이 서서히 뒤로 연장된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원래 만 50세에 퇴직할 수 있는 녀성이 정책실시 첫해에 50세 1개월 혹은 몇개월후에 퇴직한다는 것이다. 부동한 년령대의 사람들마다 퇴직나이가 부동하다. 이런 식으로 류추하여 몇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개혁을 완성한다.

  확실한 것은 개혁전 곧 퇴직하는 사람들은 1달 내지 몇달만 연장하고 한꺼번에 몇년 늦게 퇴직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퇴직년령 연장폭이 클 수 있지만 아주 긴 과도기와 적응기가 있을 것이다.

  유연한 실시—개인이 사전퇴직공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김유강: 퇴직연장은 '일괄처리'를 하지 않을 것인바 모든 사람이 꼭 연장한 후의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해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연성을 체현하여 개인이 자주적 선택을 통해 앞당겨 퇴직할 수 있는 공간을 증가할 것이다.

  이는 퇴직연장개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객관적으로 부동한 직업군체, 부동한 일터의 취업안정성과 사업강도로부터 보든지 개인의 신체정황, 가정수요와 가치추구로부터 보든지 모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산생되는 요구는 모두 다르다. 일부 사람들은 오래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찍 퇴직하기를 바란다.

  퇴직연장개혁은 마땅히 이런 다원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에서 중국의 국정현실, 문화전통 및 력사연혁 등 정황과 결부하여 유연성 수요를 증가해 개인이 자신의 정황과 조건에 근거해 앞당겨 퇴직하는 구체적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혁의 신축성과 포용성을 충분히 체현할 것이다.

  분류추진—부동한 군체, 성별에 따라 퇴직년령 차별 계속 유지할 것

  김유강: 퇴직연장은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정책과 안정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 현행의 법정 퇴직년령은 남성종업원 만 60세, 녀성간부 만 55세, 녀성로동자 만 50세로서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퇴직연장개혁은 부동한 군체에 따라 적당한 절주를 취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현유의 부동한 직업, 지역, 일터에 존재하는 일부 정책차별에 대해 개혁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조정 전후의 질서 있는 맞물림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과도할 것이다.

  총괄계획 및 함께 고려—보조정책과 보장조치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김유강: 퇴직연장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퇴직연장개혁은 하나의 계통적인 공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보조정책과 보장조치가 아주 많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 방면으로 과거 일부 퇴직년령과 관련된 정책을 퇴직연장에 따라 상응하게 조절해야 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퇴직연장개혁도 일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을 갖다주기에 상응한 보조조치를 취해 제때에 따라가야 한다.

  례를 들면 어떻게 보다 목적성 있는 조치를 통해 나이가 많은 로동자들의 취업창업을 촉진할 것인가? 어떻게 보다 큰 강도로 취업이 어려운 인원, 특히 유연성 취업 인원에 대해 사회보조를 지급하고 그들의 재취업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나이가 많은 실업일군에 대한 보장강도를 가일층 강화해 나이가 많은 로동자들의 일터를 개발해줄 것인가? 관련 법률법규 수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등이 포함된다.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고려하여 보조조치를 락착해야만 퇴직연장개혁의 안정적 락착과 순리로운 실시를 확보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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