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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임금분배 지도지침" 인쇄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7일 11:38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에서는 일전에 을 인쇄발부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관계사 책임자는 은 중국제조, 중국창조를 위해 복무하고 인재강국, 혁신구동발전전략 등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장경제하에서 정부가 기업의 기능인재 임금분배방식에 거시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은 기능인재 임금분배는 반드시 로동에 의한 분배와 요소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견지하고 직업발전 설계와 임금분배를 상호 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임금분배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대오의 안정과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기본생활보장을 구현하는 기초월급부분과 종업원의 력사적 기여도가 쌓인 년공(年功)임금부분을 추가설치할 수 있다.

  기능인재가 특정환경 또는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추가기여를 위해 상응한 수당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례하면 야간근무조건에서의 추가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야간근무수당, 고온과 소음, 오염 등 간고한 환경조건에서의 추가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작업환경수당 등이 망라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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