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방송총국이 3월16일 공식 사이트에 중국 최초의 방송 관련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의견수렴안)를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총칙과 업무진입, 제작방송, 전송범위, 공공서비스, 지원과 추진, 안전보장,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도합 10장에 80조항이다.
"의견수렴안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방송총국은 기존의 "방송관리조례"가 설정한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젼 방송의 심사허가 위주의 관리체제가 새로운 발전과 관리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은 옴니미디어시대의 특징에 따라 법적으로 방송관리체계의 상부설계를 잘 할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방송총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듭 수정과 보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의견수렴안)》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