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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후' 조선족 녀간부의 옥중 참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9일 10:20
  일전, 500여만원을 부정축재한 상해 '80후' 녀간부 김영려(金英丽)가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영려는 해당 꾹돈은 기업주로부터 수뢰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해 주목을 받았다.

  '걸출청년'에서 사치품전문가로, 고급복장에 눈먼 데에서 의식주행의 전방위 고급화로... 최신호 《중국기률검사감찰》 잡지는 김영려가 불법 기업주의 포위사냥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금전의 노예'로 전락한 전말을 상세히 밝혔다.

  



  1981년 4월, 김영려는 길림성 류하현의 한 조선족 가정에서 태여났다. 개인의 노력으로 그는 선후로 국내 두 유명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따냈고 2006년에 영입인재로 상해시 금산구에 취직했다.

  취직한 지 반년만에 김영려는 금산구정협 상무위원에 당선되며 동년배 가운데서 일찍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2012년에 금산구 '10대 걸출청년'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그후 2016년에 금산구 금산위진 부진장으로, 2019년 3월에 금산구경제위원회 부주임으로 발탁됐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해시경제및정보화위원회에서 림시로 직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김영려는 2020년 5월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해 8월에 해직처분을 받았다. 금산구감찰위원회 통보에 따르면 그는 부정축재 뿐 아니라 조직을 기만하고 타인과 허위진술을 공모하며, 행실이 나쁜 기업주와 의기투합하여 권전(权钱)거래와 전색(钱色)거래를 하며, 생활이 타락하고 향락을 탐냈다.

  2020년 12월, 김영려는 538만여원을 수뢰한 혐의로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00만원 벌금에 처했다. 주목할 점은 그는 부동산회사 사장 하모모로부터 받은 부분 재물이 수뢰가 아닌 "남자친구가 주는 세값과 류산보상비일 뿐"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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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률검사감찰》 잡지에 따르면 김영려의 혼인생활은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 갈등이 심하여 결국 리혼으로 대충 마무리됐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지 않으며 제때에 향락을 추구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사치스러운 소비행위를 자신을 마비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삼았다.

  금산위진 부진장으로 발탁된 후 그는 기업주 하모모와 알게 됐으며 차츰 남녀친구 관계를 맺었다. 하모모는 2년 동안 김영려에게 현금 400여만원과 총 가치가 20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장신구, 가방 등을 선물했다.

  김영려는 직무상 편리로 하모모가 경영하는 회사를 위해 정부 세금반환 쟁취, 행정처벌 피면 등 부분에서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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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법일군에 따르면 김영려는 사치품 전문가였다. "브랜드 가방을 한눈만 봐도 어느 해 어느 분기의 스타일인 지 알 수 있고 기업주의 선물도 령수증 없이 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었다."

  기업주의 포위사냥 속에서 김영려는 한걸음 한걸음 '금전의 노예'로 전락했다. 처음에는 복장 등 사치품에만 눈멀었지만 후에는 의식주행 전방위의 고급화를 추구하게 됐다.

  관광기간 예약한 호텔이 툭하면 하루에 3, 4천원에 달했다. 시경제및정보화위원회에서 림시로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5성급 호텔에서 살았으며 첫달 비용을 빼곤 남은 28만여원은 모두 기업주 호모모가 지불해주었다.

  더 놀란 것은 법학전공 출신인 김영려가 기업주들의 '포위사냥'을 그냥 애모와 추구로 여긴 데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냥 사랑의 표달로 유치하게 생각했었다."

  감옥에 갇힌 뒤에야 김영려는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감정의 위장하에 나에게 장기적인 정치투자를 하면서 내 손에 쥔 권력과 나의 전도를 더 리용하려고 했다."

  /료녕신문 최동승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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