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발표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조례”가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조례는 국유자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물질적 기반이자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8장 61개 조목으로서 구성된 관련 “조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바로 행정단위와 사업단위가 재정자금을 통해 조달과 전이, 기증 등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형상된 자산을 말한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가소유이며 정부가 등급에 따라 감독관리하고 각 부문과 소속단위가 직접 지배하는 관리체계를 실행한다.
관련“조례”는 또 자산배치, 사용, 처치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각 부문과 소속 단위는 반드시 예산관리규정과 재정부문이 비준한 예산에 따라 자산을 배치하고 국유자산 관리사업을 질서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산보고와 감독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