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천에서 곡식 줄거리 연소하는 것은 위해가 많은바 공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의 건강에 손상주며 먼지와 연기는 가시도를 떨어뜨리면서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화재를 쉽게 유발하여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한다. 로천에서 곡식 줄거리를 연소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위법자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처벌을 주어야 하며 광범한 농민들은 로천에서 곡식 줄거리를 연소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의 생태환경 감독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광범한 군중들이 곡식 줄거리 로천 연소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희망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되면 연변주생태환경국에서는 〈연변주환경위법행위 유상신고 장려방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상응한 장려를 준다.
신고전화:
연변주생태환경국: 0433-251459
연길시분국: 0433-2587035
룡정시분국: 0433-3133006
화룡시분국: 0433-4224324
도문시분국: 0433-3669720
훈춘시분국: 0433-7551223
돈화시분국: 0433-6252414
왕청현분국: 0433-8852805
안도현분국: 0433-5884327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