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교육부 류학봉사쎈터에서는 〈코로나19 역정 기간의 류학인원 학력, 학위 인증사업에 관한 보충설명〉을 발포했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부분적인 국가의 일부 대학교와 중개기구들에서 역정을 핑게로 각종 온라인 수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입학조건과 졸업요구를 낮추거나 학습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식으로 제멋대로 우리 나라의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출국하지 않아도 해외 학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변상적으로 학력을 판매하는 혐의가 있는데 류학인원들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했다.
류학 의향이 있는 광범한 인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귀띔한다. 각종 학생모집 홍보자료를 받게 되면 우선 학교 관방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온라인 수업이 학교에서 개설한 정규 수업이 맞는지 확인하고 학생모집 요강에서 홍보하는 정보가 학교의 관방측 사이트 정보와 일치한지, 과대 혹은 허위 홍보하는게 아닌지를 대조해보아야 한다. 더우기 학생모집요강에서 홍보하는 입학요구와 학제 기간이 해당 국가의 같은 종류의 수업에 대한 일반 요구보다 많이 낮을 경우, 더욱더 고도로 경계하여 속임수에 넘어가 리익이 손해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류학봉사쎈터에서는 경외 학교와 중개기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역정을 핑게 삼아 대량의 온라인 수업을 증가 개설하는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 광범한 류학인원들의 리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류학의 교육 질을 보증하기 위해 이런 학력이 〈교육부 류학봉사쎈터 국(경)외 학력학위 인증평가방법〉의 관련 정신에 따라 인증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