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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유람객, 팔달령장성 벽체에 락서해 론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22일 15:25



3월 22일, 팔달령특구 판사처는 21일 팔달령장성풍경명승구 공식웨이보를 통해 언론에서 폭로한 3명의 유람객이 팔달령장성 벽체에 락서한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통보에서는 3월 21일 오후 3명의 유람객이 팔달령장성 벽체에 락서한 사실이 네티즌 및 관련 언론에 의해 공개되였다고 밝혔다. 팔달령특구 판사처에서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집법절차를 가동하고 관련 집법부문에 신고했다.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3명의 유람객이 사용한 락서도구는 열쇠, 철사 또는 기타 뾰족한 물품이며 락서내용은 자기들의 이름인 것으로 판단되엿다. 현재 팔달령특구 판사처에서는 이미 공안부와 함께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제63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서 보호하는 문화재, 명승고적에 락서하거나 이를 더럽히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2020년 4월에 출범한 에 따라 이미 여러명의 유람객이 문화재 파괴행위로 행정구류, 벌금, 비문명관광기록 기입 등 처벌을 받았고 연경구 등 12개 등급풍경구에서는 이상 인원들에 대한 련합처벌을 실시하여 더는 그들을 접대하지 않는다.

  통보는 팔달령장성은 국가 중점문화재 보호단위로서 장성에 글을 새기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비난하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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