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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인 줄 알고 온라인 련애하다 결국 ‘빚’만 잔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23일 13:57
  3월 19일, 할빈시공안국 호란분국(呼兰分局) 공원로 파출소는 사기 금액이 약 15만 원에 달하는 온라인 련애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2020년 11월, 할빈시 호란구에 살고 있는 25세 녀자 리모 씨는 온라인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 로모 씨를 알게 됐다.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몇 번 주고 받은 후, 로씨는 랜드로바 승용차를 몰고 리씨와 만났다. 로씨는 자신이 미혼이고 아파트 관리 및 록화공사를 하고 있다며 집에 고급 자동차가 여러 대 더 있다고 말했다. 리씨는 로씨에게 호감이 생겨 두 사람은 곧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서로 사귀는 동안에 로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리씨와 고소비 장소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으며 돈을 물 쓰듯 했는데 이에 리씨가 반해 로씨의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어느 한 번 데이할 때, 로씨는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리씨더러 자신을 도와달라며 자신이 대련에 공사가 있기에 공사비를 받은 즉시로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로씨의 감언리설에 리씨는 마지막 남은 1만원의 저금을 로씨에게 꿔주었다. 이후 로씨는 리씨를 얼려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서 도합 13만여 원을 대출했다. 로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은 리씨는 또 로씨에게 1만 2000원짜리 휴대전화를 사줬다.

  그후 리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여러 차례로 요구했으나 로씨는 이런저런 리유로 질질 끌다가 아예 리모씨를 피해 다녔다.

  사기행각임을 직감한 리씨는 바로 경찰에게 신고했다.

  할빈시 공안국 호란분국 공원로 파출소의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한 끝에 3월 20일 할빈시 모 아파트단지에서 로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로씨는 무직업자이며 랜드로바 승용차 또한 임대한 것이였으며 온라인 교제를 통해 리씨의 15만여 원을 뜯어냈는 바 그 돈으로 혹은 빚을 갚거나 개인 소비에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용의자 로씨는 공안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구치됐으며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에서 교제할 때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야 하며 달콤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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