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유럽동맹 관련 기구 및 인원에 대해 제제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3월 22일 유럽동맹은 거짓과 허위정보에 근거하여 이른바 신강인권문제를 구실로 중국 관련 개인과 실체에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유럽동맹의 이 작법은 사실을 외곡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은, 중국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 행위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공공연히 위배한 것으로 중국과 유럽간의 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하였다. 중국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 중국은 중국의 주권과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거짓과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전파한 유럽련맹의 10명의 인원과 4개 실체에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인원 및 그 가족은 중국 내지와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를 입경하지 못하며 그들 및 관련 기업, 기구도 중국과의 래왕이 제한된다.
중국은 유럽동맹이 그릇된 행위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바로잡기를 바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