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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소비, 개인정보… 최근 초점화제, 당신은 주목하고 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25일 08:31



  최근 발표된 어떤 정보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런 정보들이 당신과 나의 일상생활과 어떤 밀접한 련관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의료건강]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핵산검사, 백신접종정보 건강코드에 포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사 사장 모군안은 3월 23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발표회에서 현재 전국은 '원코드통행'을 기본적으로 실현했고 다음 단계의 건강코드에 대한 관리를 가일층 보급하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건강코드 관리정책이 일치하고 표준이 통일되도록 확보할 것이며 기술수단을 통해 핵산검사, 백신접종, 고위험지역 출입여부 정보를 자동적으로 건강코드에 통합시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업은 각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9개 부문, 사회심리봉사체계 건설시범 2021년 사업에 대한 통지 발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은 2018년 11월 련합으로 통지를 발표해 사회심리봉사체계 건설 전국적 시범사업을 정식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가 시범의 마지막 해이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부문은 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1년말까지 시범지역의 촌(사회구역)심리자문실 혹은 사회작업실 건설률이 8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시범지역의 모든 대학교에 사생비률이 1:4000보다 작지 않은 건강교육 전문직 교사를 배치하고 심리보도실을 세운 중소학교가 100%에 도달해야 한다. 관할구내 100%의 정신전문과병원에 심리외래진찰을 설립하고 40% 2급 이상 종합병원에 정신(심리)과 외래진찰을 개설해야 한다.

  [생활소비] 공업정보화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 전통권연 참조해 감독관리할 것

  일전 공업정보화부, 국가연초전매국은 《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의견청취고)》을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그중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을 전통권연을 참조하여 감독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견청취고는 부칙에 한가지 조항을 추가해 제65조로 만들었는데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을 본 조례중 권연과 관련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수정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 감독관리에 법률적 의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전자담배 제품특성 및 현재 국제 감독관리의 통상적 수법과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과 전통적 권연이 핵심성분, 상품기능, 소비방식 등 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에 대해 마땅히 실시조례중의 권연과 관련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담배의 감독관리효능을 대폭 높이고 전자담배 생산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며 전자담배에 존재하는 상품품질안전위험, 허위광고 등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등 네 부문 련합으로 규정 발표, 모바일인터넷 APP 개인정보 수집행위 규범화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가지 App를 다운하기 위해 우선 복잡한 개인정보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 이런 정보수집의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3월 22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련합으로 제정한 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돼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App를 다운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에서는 지도네비게이션, 온라인 예약차량, 실시간통신, 인터넷쇼핑 등 39가지 흔히 보는 류형의 모바일 응용프로그람의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했고 그 운영자는 사용자가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App 기본기능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부패척결 렴결제창] 중앙규률위원회 판공청 관련 부문과 련합으로 의견 인쇄발부, 중앙정법기관 문제단서 이송 등 사업 규범화

  일전, 중앙규률위원회 판공청과 중앙정법위원회 판공청 등 관련 부문은 련합으로 의견을 인쇄발부해 중앙정법기관이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단서를 이송하는 등 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하였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번에 인쇄발부한 은 중앙정법기관이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단서를 이송하는 범위, 표준, 구체적 방식과 접수부문과 사업요구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리고 전문적인 협조련락기제를 구축하여 문제단서 이송과 관련 정황 사업의 락착을 잘 틀어쥘 데 대다여 명확히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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