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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공립 보통대학교 본과 학비정책 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25일 10:47



최근 료녕성발전개혁위원회, 료녕성재정청, 료녕성교육청은 를 련합으로 발표해 2021년 가을학기 입학부터 료녕성 공립 보통대학교에서는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해 조정후의 학비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번 조정은 료녕성 공립 보통대학교 본과학비의 정가형식을 정부정가에서 정부지도정가로 조정해 상한선관리를 실행한다. 대학교는 자체의 정황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규정한 상한선표준 범위에서 본학교의 구체적 학비표준을 확정하고 성교육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성인교육, 인터넷교육, 개방대학 학비표준은 시장조절을 실행하고 대학교가 교육양성 원가변화 등 정황에 따라 자체로 확정할 수 있다.

  교육부의 에 근거해 이번 조정은 료녕성의 학비구조를 문사, 리공, 의학, 예술 4가지 류형으로 나눠 조정보완했고 학생 일인당 매학기 학비 상한선표준을 확정했다. 그중 문사류, 리공류, 의학류의 석사학위 수여권이 없는 대학교는 각각 4400원, 4900원과 5200원이고 석사학위 수여권이 있는 대학교(시범단위 포함)는 각각 4800원, 5200원과 5500원이다. 예술류는 현행 학비표준 1만원(예술리론류 6000원)으로 확정한다. 로신미술학원, 심양음악학원, 대련외국어대학, 료녕경찰학원,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 및 체육단일모집 운동훈련과 외국어전공은 계속하여 현행의 학비표준을 집행하고 변하지 않는다.

  '쌍일류' 대학교에 대해 료녕성은 이번 조정에서 학비 상한선표준의 기초에서 적당히 상향조정할 수 있는 지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제정했다. 그중 국가에서 확정한 '세계일류대학' 건설대학교는 20% 이상 상향조정할 수 없고 '세계일류학과' 건설대학교는 15% 이상 상향조정할 수 없으며 성정부에서 확정한 료녕성 '국내일류대학' 건설대학교는 본학교 당해 학생모집전공총수의 20% 이내에 우세전공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상향조정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 및 체육단일모집 운동훈련전공 학비는 상향조정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번 조정은 각 대학교에서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장학급, 조학금을 전액발급하고 학생이 원천지에서 신용조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내실습 림시일터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학비표준이 상향조정됨으로 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영향주지 않도록 확보한다고 명확히 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41388.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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