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부름 기수(跑腿骑手)를 통해 7가지 료리를 샀는데 1가지만 정품’이라는 글이 사회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3월 22일, 어러마(饿了么) 플래트홈에 따르면 소비자와 련락을 가지고 이미 배상했으며 사건 관련 배달원의 봉사 자격을 취소했다.
3월 19일, 호북 무한의 소비자 왕씨는 466원으로 ‘챈챈새우찜(靓靓蒸虾)’식당의 료리 7가지를 샀다. 그런데 어러마의 ‘달려라 기수’가 보내온 7가지 료리중에서 1가지만 ‘챈챈새우찜’의 료리일 뿐 다른 료리는 다른 음식점의 료리이고 게다가 기수가 제공한 료리 이름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부름 기수’는 “배달 주문을 받은 날인 3월 19일 비가 내리는 데다가 거리가 멀어서 송달 시간이 늦어 질가봐 강한로의 한 식당에서 6가지 료리를 사고 ‘챈챈새우찜’에서 1가지 료리를 샀다. 43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6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고 말했다.
왕씨는 기수가 ‘챈챈새우찜’에서 1가지 료리를 산 것은 배달 플래트홈의 조회를 교묘하게 피하려는 데 있다고 여겼고 기수가 매우 쉽게 가짜 령수증을 뗄 수 있는 것은 배후에 ‘가짜 라인’의 암거래 산업사슬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사건과 관련 있는 ‘챈챈새우찜’ 브랜드측인 무한챈챈새우찜료식관리유한회사는 브랜드 전문 소속 배달 봉인종이를 늘이겠다고 밝히면서 기수 휴대폰이 꺼진 상황이라고 했다. 회사는 가짜 챈챈새우찜 제품을 제공한 ‘새우게신(虾蟹神)’ 가게에 대해 시장감독관리 부문, 어러머 플래트홈에서 도움을 제공해 주었으면 했다.
무한챈챈새우찜료식관리유한회사는 이번 사건은 이미 회사의 합법적 브랜드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는바 일단 식품안전 문제가 있으면 연원을 캐기 어렵게 되며 우리 브랜드가 루명을 뒤집어쓸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심부름 기수’의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플래트홈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북경운가변호사사무소 조점령 변호사는 소비자와 대리 구매 사이에는 위탁 계약관계이며 기수는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소비자가 지정한 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기수가 소비자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기수한테 배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플래트홈에 기수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경안상변호사사무소 양위위 변호사는 다음과 지적했다. 사건 하나로 36원 차액을 가졌으면 민사 권리수호와 관련된다. 만일 여러 차례 이런 행각을 벌여 루계 금액이 5, 000원에 달할 경우 사기죄 기점 금액에 도달하므로 사기범죄와 관련 되기에 공안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배달 플래트홈의 경우 정보봉사를 제공하였기에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했기에 마땅히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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