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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첫 고층물건투하사건 공개판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26일 10:05
  지난 25일, 할빈시 호란구 법원은 전 성 최초로 고층물건투하죄 사건을 공개심판하고 피고 류 모씨에게 고층물건투하죄를 선고, 유기징역 6개월, 2000원의 벌금부과 판결을 내렸다.





  호란구 법원이 심리를 거쳐 밝혀낸 바에 따르면 2020년 11월 5일 오후 18시경, 할빈시 호란구 모 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류 모씨가 술을 마신 뒤 아버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알콜이 담긴 유리병을 제 집 창문을 향해 던졌다. 알콜병은 유리창을 뚫고 아래층으로 추락해 피해자 어모씨가 아파트 아래에 세워둔 승용차 앞 유리와 오른쪽 A기둥 등을 부숴 인민페 5116원의 손해를 입혔다. 사건이 발생한 후 류 모씨는 2020년 12월 4일 할빈시공안국 호란지국에 자수하고 손실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의 량해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 류 모씨가 건물에서 물건을 던진 사건은 혐의가 무거우며, 그의 행위가 고층물건투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피고 류 모씨가 자수하였고 또 자진해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으려는 점을 감안해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량해를 얻은 점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내린다. 판결을 선고받은 후 류 모씨는 판결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고층에서 물건투하는 "도시 상공에 떠 있는 아픔"으로 불린다.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1)》이 발효한 후 "고층물건투하"가 정식으로 형벌 적용 범위에 포함되였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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