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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에 별장 건설, 철거와 함께 책임 묻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29일 09:27
3월 26일, CCTV재경은 하남 신양 평교구의 한 ‘경작지에서 별장이 나타난’ 사건을 폭로했다.

3월 27일, 하남성 신양시인민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진전을 발표하고 신양시 평교구 양하진 관련 부문에서 련립별장(联排别墅)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문은 다음과 같다.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용하고 가옥을 건설한 데 대해 단호히 철거하며 법규를 어기고 기률을 어긴 관련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규에 의해 엄숙하게 책임을 묻는다.”

공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CCTV재경 ‘경제30분' 프로에서 반영한 신양시 평교구에서 경작지를 불법 점용해 가옥을 건설한 문제에 대해 신양시는 높은 중시를 돌리고 즉시 시기률검사위원회, 시자연자원계획국, 시공안국, 시농업농촌국 등 부문으로 구성된 련합조사조를 무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경작지 불법 점용 가옥을 철거하고 법규를 어긴 관련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규에 의해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신양시는 경작지 보호에 대한 중앙의 관련 요구를 단호하게 락착하며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감독관리를 하며 법규위반 행위를 제지시키고 바로 잡으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며 알곡안전 주동권을 단호히 지키고 경작지 생명선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3월 26일 CCTV재경 ‘경제30분' 프로에서 기자의 조사를 방송했다. 기자는 하남 신양시에서 적지 않은 련립별장(联排别墅), 양옥이라고 명기한 농촌주택을 대외에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싸며 뜨락까지 딸려 팔았는 데 평방메터당 가격이 1000여원밖에 안되였다.

집값이 싼 원인은 토지원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 판매원이 말했다. 새 농촌건설의 이름을 빌어 촌에서 기본농전 토지의 일부를 떼어 가옥 건설을 하고 사후에 향촌 건설계획 허가증과 토지사용증 수속을 밟은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새 농촌건설의 가옥은 본촌의 촌민들에게 만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촌에서는 새 농촌건설 명의를 빌어 경작지를 점용하고 가옥을 짓고 부분 가옥을 당지 촌민들에게 제공한외에 나머지는 모두 개발상들이 대외로 팔게 했던 것이다.

지방 기층 토지 주관부문에서까지 나서서 이 가옥을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작지 관리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국가에서 여러 차례 경작지 리용의 생명선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신양의 향진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경작지를 점용하고 가옥을 짓고 있었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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