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영국은 이른바 "신강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관련 개인과 실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아침 공고를 통해 영국측의 9명 인원과 4개 실체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더는 착오적인 길에서 갈수록 멀리 가지 말 것을 영국측에 엄정하게 통보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는 지난 금요일 발표한 소식에서 중국은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거짓정보를 전파한 9명의 영국 인원과 4개의 실체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는 톰 투겐다트를 포함한 9명과 "중국연구소조", 보수당인권위원회, "위구르독림법정", 에섹스 코트 챔버스 로펌 등 4개 실체이다. 공고는 당일부터 관련인원 및 직계가족의 입경(홍콩, 마카오 포함)을 금지하며 그들의 중국 소유 재산을 동결하며 중국공민과 기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며 중국은 가일층되는 조치를 취할 귄리를 보유한다고 표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9명은 다수가 영국 보수당 성원 혹은 이른바 인권 변호사이다. 그중 4명은 국회의원으로 그들은 모두 이른바 "종족멸절 수정안"의 시작용자이다.
중국외교학원 전략과 평화연구센터 소호(蘇浩) 주임은 중국을 놓고 볼때 관련 인원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비난을 진행할 필요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중국과 세계인의 앞에 폭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호 주임은 중국의 서방 제재 명단은 서방나라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초과했다며 중국의 조치는 아주 강유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제재는 경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후 서방나라에서 중국에 대해 제재 행위를 고려한다면, 만약 그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사고하고 후과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