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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안장’에 현금 보조… 해장, 수목장 대세가 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30일 16:19



  ‘고인을 땅에 묻는 것’은 전통적인 장례관념이다. 최근년래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낡은 풍속과 습관을 고치고 문명한 장례신풍을 제창하고 있다. 그중 일부 지역에서는 안장보조금을 발급하여 수목장(树葬), 해장(海葬), 잔디장(草坪葬) 등 토지절약 생태안장을 격려하고 있다.

  하남성 성소재지 정주를 례로 든다면 2020년 4월부터 정부측에서는 수목장, 잔디장, 화단장 등 토지절약 생태안장방식에 대하여 골회 한구당 1000원의 보조금을 가족에게 발급함으로써 민중들이 토지절약 생태장례에 참여하도록 인도했다.

  정주시민정국 관련 책임자는 다년간 정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청명우, 록색풍, 문명행’ 무료공익수목장행사에서 1354구의 골회가 자연 속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생태안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며칠전, 천진 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한 후 60일 이내에 직접 토지절약 생태안장을 선택하면 가족에게 최대 2420원의 보조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외 청명절을 앞두고 산동, 료녕 등 지역에서도 생태안장을 제창하는 면에서 확실한 보조금 ‘혜민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중 산동 여러 지역에서는 생태안장 장려보상정책을 출범했는데 사망자 가족에게 1000원 내지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장, 수목장, 화단장, 잔디장 등 문명한 생태안장방식을 적극 추진시켰다. 또한 심양의 해장활동은 매년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중단된 적이 없으며 골회 1구당 400원의 보조금이 지금된다. 수장, 화단장, 잔디장 방식으로 골회를 안장한 가족에게는 천원 기준에 따라 묘지 구입비용을 감면한다.

  그외, 연해도시인 광주에서도 골회를 바다에 뿌리거나 수목장을 하는 등 기타 생태안장방식을 제창하는데 300원, 500원, 20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안장보조금을 발급하고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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