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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보류, 로인 은행카드 강제사용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31일 14:21
  로인들이 은행보험서비스 스마트기술응용 방면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30일 대외에 통지를 발부해 은행보험서비스 령역에서 로인들이 자주 취급하는 업무사항과 서비스정경에 관련해 16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금융서비스가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강화하고 로인들을 위한 특색서비스망을 발전시키며 로인들의 사용습관을 존중하고 로인적용상품과 서비스 등을 풍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의하면 각 은행보험기구는 기초금융서비스를 진일보 보완하고 로인 고객 군체수와 금융서비스수요에 근거해 합리하고 과학적으로 서비스망 포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공서비스를 보류하고 보완하며 서비스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해 로인 업무취급에 인도를 제공한다. 조건을 구비한 영업망은 또 록색통로 혹은 전문서비스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상업은행은 현재 사용중인 종이통장, 예금서류 등 로인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방식을 보류하고 로인들에게 은행카드사용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으며 자주적 스마트설비를 리용한 업무취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규정을 위반하고 로인을 대신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며 로인들이 인공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분류률 등 심시지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소비 편리화 수준향상 방면에서 통지는 로인적용휴대폰은행어플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각 상업은행은 휴대폰은행어플의 큰 문자, 음성, 민족언어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색, 계좌이체와 비용지불 등 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여 관건적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고 주요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조작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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