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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시기 정확한 집법, 정밀한 세수서비스 깊이있게 추진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6일 14:24
  '14.5’시기에 세수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총체적 계획이 있는가? 일전에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정확한 집법, 정밀한 봉사, 정확한 감독관리, 지성어린 공동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금후 어떤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세금비용봉사를 보급시킬 것인가? 세수빅데터는 어떻게 응용을 심화시킬 것인가? 기자는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취재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비용납부 시간을 줄여야

  “예약기능이 더욱 간편해질가?”, “운영시스템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가?”… 광동 세무부문에서 최근 전개한 ‘지능안내취급’주제 집중체험활동에서 많은 ‘납세봉사체험사’들이 사용자의 견지에서 19건의 건의를 제기했고 세무부문에서 이를 제때에 피드백하여 ‘지능안내취급’기능의 최적화와 보완을 추진했다.

  현재 광동성 납세봉사체험사 등록자수는 3066명인데 그중 납세인체험사가 2661명이고 세무인체험사가 405명이다. 올해이래 광동성 남세봉사체험사들은 도합 316건의 수요를 제기하여 전자세무국, ‘월세통(粤税通)’ 응용프로그람 등 시스템의 지속적 개진을 촉진했다.

  정밀화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납세인의 만족도를 더욱 잘 높이는 데 유조하다. 올해 ‘편민 세무취급 봄바람행동’에서 도합 16대 류형, 30조 100가지 편민, 리민, 혜민 조치를 출범했다. 실시 한달여이래 100가지 조치중 1/5 이상이 기한내에 착지했으며 년말전에 전부 제대로 락착되도록 힘써 쟁취하게 된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량질 고효과적 지능세금비용봉사를 보급한다. 그중 세금비용 우대정책 직달 쾌속향유를 확보하는 면에서 우대정책 향유 취급 절차와 수속을 더한층 간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자체판별, 자체신고, 사후감독관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납세비용납부 회수 및 사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면에서 세금(비용)종류 종합신고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부분적 세금종류 징수기간을 법에 따라 간소화하고 병합하여 신고 회수와 시간을 줄인다.

  “이전에는 자료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창구에 가야 명세서와 표 대조 이상처리 등 사항을 취급할 수 있었다. 지금은 ‘지능세금도입’시스템을 리용하여 휴대폰으로 명세서와 표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이상원인을 대조하고 간단히 설명을 하며 심사에서 통과되면 카드청산을 완성할 수 있다.” 소주 문도환경과학기술회사 재무책임자 정선염은 말했다.

  세무취급봉사효률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곤산시세무국은 ‘미니세무취급’응용프로그람에 의탁하고 세무취급봉사수요와 결부하여 이동세무취급단말을 담체로 하고 세무취급봉사 빅데터를 버팀목으로 하는 ‘지능세무도입’시스템을 연구개발했다.

  최근년래 세무부문은 데터자원에 대한 깊은 발굴과 세심한 발굴, 지능분석과 융합공유를 강화하고 빅데터를 응용하여 세수관리현대화수준을 향상시켜 ‘비접촉식’ 세금비용취급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했다. 현재 ‘비접촉식’ 세금비용납부명세서는 이미 214개에 달하는데 그중 203개를 전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취급함으로써 ‘봉사제공 비대면, 시시각각 온라인대기’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

  조방적 집법을 방지하고 부문협력을 강화해야

  “이번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기’를 겪은 후 나는 앞으로 제기한내 신고를 명심하고 세법요구를 준수할 것이다.” 윤옥과학기술(산동)유한회사 세무취급인원 등녀사는 말했다. 그녀는 일이 많아 신고시간을 잊어먹었다. 세무부문의 기한내 개정명령을 받은 후 그녀는 즉시 자료를 지니고 세무취급봉사청을 가 처벌을 받을 준비를 했으나 처음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였다. 제남시 세무부문은 최근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세수위법행위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기’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세무집법령역에서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기’명세서제도를 연구, 보급한다. 각지 세무기관의 실천탐색을 총화한 토대 우에 세무총국은 최근 10가지 내용을 포함한 첫번째 전국 통일적 세무행정처벌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기’ 사무사항 관련명세서를 공포했으며 후속적으로 계속 기타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기’사항을 발포하게 된다.

  조방식, 선택성, ‘천편일률적’ 집법을 어떻게 방지하여 경험식 집법으로부터 과학적이고 정확한 집법으로의 전변을 추동할 것인가? 에서는 세무집법 제도와 기제 보완 및 정밀한 세무감독관리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다.

  “징수해야 할 세금비용을 징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시장주체에 대한 간섭 최소화, 감독관리효능 최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중국세무학회 부회장 장령기는 앞으로 ‘정밀화 감독관리’와 ‘지성어린 공동관리’의 효과적 맞물림을 촉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세수징수관리는 세무부문만의 일이 아닌바 세무부문과 세무관련 여러 주체의 힘을 총괄하여 세수공동관리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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