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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위 "법치사회 건설 다그쳐 추진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09:14
  최근,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는 "흑룡강성 법치사회건설 실시방안 (2021-2025년)"(이하"실시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시 (지구) 위원회, 성위 각 부 위원회, 성직속 각 당조직이 실제와 결부하여 참답게 관철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실시방안"은 우리 성의 법치사회건설의 지도사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주석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주석의 법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4개 의식"을 증강하고 "4개 자신"을 확고히 하며 "2개 옹호"를 견지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법치 흑룡강, 법치 정부, 법치 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하여 전반 사회적으로 법치를 실시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증강시키며 전반 사회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 법치 보장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관리 법치화 수준를 제고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새 룡강의 전면적 건설과 흑룡강의 전면적 진흥 및 전방위적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법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실시방안"은 우리 성의 법치사회건설의 주요 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당의 집중 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권리와 의무를 통일시키는 것 견지하며 법치, 덕치, 자치를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관리에 있어서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동 향유를 견지해야 한다.

  "실시방안"은 우리 성의 법치 건설의 총체적 목표를 제기했다. 2025년까지 "8. 5"법률보급 규획을 실시하여 법치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분야의 제도규범을 더욱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법치건설과 사회관리에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관리에 있어서 법치화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켜야 한다. 법치사회건설에 있어서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고 국정에 부합되며 시대적 특징을 구현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해 하는 생기넘치는 국면을 형성하여 2035년 우리 성이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 는데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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