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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 | 연길시 양견등록사업 4월 8일부터 정식 시작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09:18



▶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의 이른바 신강‘인종 멸종'은 터무니 없는 세기적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인권문제 ‘5종죄'를 렬거했다.

▶ 미국 구축함이 7일 대만해협을 지나간 사건과 관련해 동부전구 대변인은 엄밀히 방비하고 경계하며 수시로 일체 위협과 도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길림성위생계획생육위원회 전임 당조서기이며 주임인 수전군(隋殿军)이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 혐의로 현재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 연길시 양견등록사업이 4월 8일부터 정식 시작된다. 규정에 근거하면 개인은 가구당 한마리만 사육할 수 있고 단위는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양견자가 양견등기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서는 수정을 명할 수 있고 기간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개를 몰수 함과 동시에 주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견등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길시에서 주말에도 호적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였다. 연길시공안국 호적관리대대는 매주 토요일 8:30-16:00시에 군중들에게 호적창구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길림신문 옴니미디어쎈터 종합

편역: 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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