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뢰] 6일, 민정부는 ‘사회조직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사회조직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통지는 여러 전국성 사회조직의 표창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공산당 창건 100돐과 관련된 평의와 표창을 규범화할 데 대해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전국성 사회조직은 관련 정책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평의, 목표달성, 표창 행위를 전개하는 것을 견결히 막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빌미로 규정을 어기고 여러가지 평의, 선출, 표창 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보류된 평의, 목표달성, 표창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 범위, 주기에 따라 엄격히 활동을 전개해야지 독단적으로 꼴롬 명칭과 주기를 개변시키거나 종목 범위를 확대 또는 종목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보류범위에 망라되지 않은 평의, 목표달성, 표창 종목에 대해서는 일률로 개최하지 못하며 종목 명칭과 개최방식 등을 바꾸어 계속 진행해서는 더욱 안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여러 전국성 사회조직은 각 사회조직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사회조직 활동을 견결히 막아야 하며 불법사회조직의 ‘플랫폼’ 또는 ‘대변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회원 또는 회원단위들을 적극 동원해 불법사회조직을 타격, 정돈하는 데 용약 참여하여 불법사회조직을 타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일층 형성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전국성 사회조직은 수금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강제성 가입과 강제적 수금을 엄금하며 법정 직책과 행정기관의 위탁, 위임 사항을 리용해 불법수금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평의, 목표달성, 표창 활동을 통해 수금하는 것을 엄금하며 직업자격인증을 리용한 불법수금과 돈만 받고 봉사 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기적으로 중복수금하는 것을 엄금한다. 동시에 강좌, 포럼, 강연, 년차회의, 보고회, 심포지엄 등 활동을 개최시 반드시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방향과 가치지향을 견지하여야 하며 활동내용이 건전하고 가치선도 방향이 정확하며 적극적인 선전효과가 뛰여나고 사회적으로 긍정받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