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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에 1명의 취업정보원 배치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14:03
  기자가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판공청에서는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정보보고업무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대학졸업생의 취업창업 정보보고업무를 잘하는 것은 제때에 취업형세를 연구판단하고 취업창업사업의 진척을 장악하며 과학적으로 정책조치를 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업정보원 대오를 건립해야 한다. 각지 각 학교에서는 취업창업 정보보고업무를 깊이 중시하고 종업원 1명을 취업정보원으로 지정하여 본 단위의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취업창업 정보보고업무에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도자중시 면에서 각 성급 당위, 정부 책임동지와 교육부문 주요 책임동지가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중시하고 실행상황을 잘 틀어쥐도록 해야 한다.

  사업진척 면에서 대학졸업생의 취업 진척상황, 취업형세 분석 및 대책건의를 보고해야 한다.

  업무조치 면에서 대학졸업생 취업경로 확장, 지도서비스, 곤난부축, 투입보장 등 방면의 중대한 정책조치 및 성과, 보급가치와 전형적인 경험을 보고해야 한다.

  응급처리 면에서 대학졸업생의 취업돌발사건 및 중대한 긴급상황을 보고하고 언론 등에 취업문제의 심사처리상황을 반영해야 한다.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매 한편의 정보보고 내용은 한 주제(혹은 방면)를 둘러싸고 중점과 특점을 두드러지게 하되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1000자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4월부터 각 성급 대학졸업생 취업업무부문에서는 매 학기마다 4편 내지 그 이상(혹은 월 1편)의 본지역 및 성소속 대학졸업생의 취업창업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각 관련 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적어도 1편의 취업창업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4272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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