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의무교육단계 학교교사 특설일자리계획을 실시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
전국교육대회 정신과 을 깊이 관철락착하고 새 시대 향촌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농촌의무교육단계 학교교사 특설일자리계획 실시사업을 잘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실시범위
2021년 중앙 ‘특설일자리계획’ 실시범위는 빈곤지역(원 집중련접특수곤난지역 대규모특수곤난밀집지역, 중서부 국가빈곤해탈부축개발사업 중점현과 성급 빈곤해탈부축개발사업 중점현), 서부지역 원 ‘두가지 기본교육’ 난관공략현[신강생산건설병퇀의 일부 단장(团场) 포함], 국가서부개발계획에 포함된 일부분 중부 성의 소수민족자치주 및 서부지역의 일부 특수곤난 변경현, 소수민족자치현과 소수소민족현(少小民族县)이 포함된다.
2. 모집수
2021년 전국적으로 특설일자리 교사 8만 43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모집명액은 를 보면 알 수 있다.
3. 채용조건
1) 채용직장의 요구에 부합되고 , 등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표준어수준, 신체조건과 심리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새 시대 중소학교, 유치원 교사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의 요구에 부합되고 형사범죄기록과 기타 채용해서는 안되는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상응하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염병상황의 영향으로 잠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은 유효기간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