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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교육부 중요공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14:50



6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교육부는 일전에 (이하 로 략칭)에 대해 의견을 공개청취했다. 는 학생휴식 보장, 학교폭력 방지, 성폭행 방지 등 여러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긴급구조, 재해구조 혹은 상업성 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직해서는 안돼

  인신안전 방면에서 는 학교는 학생들의 긴급구조, 재해구조 혹은 상업성 활동 종사를 조직하지 못하고 유독, 유해 위험성 작업 및 학생들이 참가하기에 불적합한 기타 활동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중간 휴식시간 교실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돼

  는 미성년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명확히 지적했다. 학교는 규정된 수업시간전 일찍 학교로 와서 통일적 수업활동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수업중간 휴식시간 교실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무교육학교는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과 여름과 겨울 방학을 점용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집단보충수업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또한 집단보충수업 등 형식으로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학생물품 압류시간 한학기를 초과해서는 안돼

  재산권익보호 방면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재산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바 재물파괴방식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관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관리수요로 학생물품을 잠시 압류했을 경우 영향을 제거한 후 학생 혹은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기한이 한달을 초과할 경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압류시간은 최장 한학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들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돼

  “학교는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들에게 비용을 수취하면 안된다.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건을 설치해 학생 및 부모에게 지원금 지원물품, 상품구매 혹은 서비스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학부모에게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고 비용지불서비스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는 명확히 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교실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

  인터넷관리방면에서 는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폰 등 스마트상품을 가지고 학교에 진입하거나 혹은 교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입허가를 받은 것은 반드시 통일적 관리를 해야 하며 교실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직원은 직무편리를 리용해 부당한 리익을 획득해서는 안돼

  는 교원관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학교는 교직원들이 직무편리를 리용해 그 어떤 형식으로든 학생과 학무모에게서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이 특정보도자료, 련습책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특정 경영성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유도, 조직 혹은 요구해서는 안되며 라이브방송, 온라인쇼핑 등 활동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생 괴롭힘 등 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 구축

  는 특별보호와 관련해 8가지 관련 규정을 제출했다. 그중에는 괴롭힘 예방교육, 예방기제, 괴롭힘제지, 괴롭힘주목, 괴롭힘처리, 성범죄예방, 입직조회 등이 포함된다. 는 학교에서 법률법규를 락착하고 학생괴롭힘 예방통제, 성침해 성희롱 예방 등 사업제도를 수립하고 학생괴롭힘, 성범죄,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은 신체조건, 가정배경 혹은 학습성적 등 원인으로 약세 혹은 특수지위에 처한 학생들을 관심해야 하고 학생에게 고립, 왕따 등 정형이 나타나면 제때에 개입해야 한다.”고 는 제출했다.

  학교 입직보고와 진입허가조회제도 엄격하게 집행해야

  입직조회방면에서 학교는 입직보고와 진입허가조회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교직원을 모집하거나 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 교외인원을 모집할 때 관련 인원이 위법, 범죄 행위 및 기타 미성년자 교육사업에 종사하기 불적합한 불량행위가 존재하는지 사실 대로 보고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4263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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