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연길시 농업농촌국에서는 《동물방역법》, 《수의약 관리조례》, 《동물진료기구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 견종 광견병 지정 면역점을 공포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를 관철 시달하고 도시견종 광견병 면역사업을 순조롭게 전개하여 도시의 광견병 면역대상 범위를 적극 확대하고저 연길시농업농촌국은 자원 신청, 심사검수의 방식으로 신흥가두, 진학가두, 북산가두, 건공가두, 공원가두, 하남가두에 16개 견종 광견병 지정 면역점을 선정하였다.
연길시농업농촌국에 따르면 양견인은 자신의 견종을 직접 데려가서 본인의 신분증과 강아지 2촌 가로폭 전신사진을 갖고 지정 면역점에 가서 개인과 견종 정보를 등록하고 강아지에게 백신을 주사한 후 동물 광견병 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