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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물건투척으로 인한 행인 부상사건 1심 판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2일 15:15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에서는 9일 형법 개정안(11)이 본격 시행된 후 상해에서 처음으로 고공투척죄(高空抛物罪)로 기소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으며 법정에서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어모는 고공투척죄로 유기징역 8개월, 벌금 인민페 5천원을 선고받았다.

  2월 10일 오전 9시, 양포구 심양로 41골목 3호동 주민 장녀사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생활쓰레기봉투에 얼굴을 맞았는데 여러개의 도자기잔 쪼각에 왼쪽 볼이 찢겨 그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감정결과 장녀사는 눈 오른쪽 부위에 2.7센치메터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있어 병원에 가서 6바늘을 꿰맸고 앞이마에 또 0.5센치메터 길이의 찰과상이 있어 경미한 상처를 구성했다.

  그와 동시에 3호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어모는 출근하기 위해 차고에서 자신의 전동자전거를 밀고 통로를 나오는 과정에 한 로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주변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떨어져내린 쓰레기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던진 쓰레기라는 것을 눈치 챈 어모씨는 두려웠지만 아무 반응도 없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렸다.

  민경은 신고를 접수한 후 사회구역 간부들과 함께 조사를 전개했다. 해당 주택은 도합 24층이고 매층마다 10가구가 살고 있었다. 공중CCTV와 락하지점으로부터 쓰레기가 8층 이하의 01호 실에서 투척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매층의 01호에 대해 중점조사를 진행했다.

  어모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종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측은 당시 301호 실내에 어모 한명 뿐이였고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월 2일 저녁 그를 체포했다.

  증거 앞에서 어모는 자신의 위법행위를 사실 대로 자백했다. 법정에서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출근준비중이였으며 쓰레기를 들고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즉흥적으로’ 주방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던져버렸다고 공술했다.

  법정에서 공소인과 어모의 대리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더욱 많은 교육적 의의를 산생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의 교훈을 섭취해 뜻밖의 재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43073.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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