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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된 약품 왜 병원에서는 살 수 없을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4.14일 12:21



일전에 중국약품학회에서 공포한 한조의 데터에 의하면 2020년 제3분기까지 2018년-2019년 국가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된 종양혁신약품의 1420개 시범병원 진입비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된 혁신약품들을 왜 병원에서 살 수 없을가? 중국의료보험연구회 여러명의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가격인하는 약품 병원진입의 주도적 방향이 아니다

북경협화병원 약제부 부주임 조빈은 약품이 한 병원에 진입하려면 우선 림상치료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병원에서 고려하는 제1요소라고 소개했다. “특히 질병치료에서 불가대체성, 안전성과 기존 약품과의 비교 등 방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바 가격인하는 약품 병원진입의 주도적 방향이 아니다.”

조빈은 많은 약품의 불량반응은 출시된 후 몇년이 지나서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발견되므로 림상의사들이 한가지 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 정보를 객관적으로 장악하고 충족한 증거를 루적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약품 병원진입 수많은 검증 거쳐야 해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제외하고 약품의 원가도 약품 병원진입을 제약하는 다른 한가지 중요요소이다.

“약품의 0차액 정책을 실시한 후 약품 구비, 저장, 소모는 모두 공립병원에서 원가를 부담하게 되였다.” 수도의과대학 국가의료보장연구원 부원구원 조장은 약품이 의료기구의 영리요소에서 원가요소로 변하면서 그들의 약품구비 의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약품 관련 관리규정에 근거해 800개 이상의 침대가 있는 공립병원에서 구비한 약품종류는 1500가지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중 서약 1200가지, 중성약 300가지이다. 조장은 정액의 약품을 구비한 부분적 병원에서 만약 신규약품이 진입하려면 상응한 수효의 약품을 빼야 하는데 그 난도와 저애력이 비교적 크다고 소개했다.

‘이중통로’ 약품사용보장기제 구축해 담판약 병원 공급부족문제 완화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이미 20여개 성급 의료보험부문은 관련 정책을 출범하여 부분적 담판약품에 대해 ‘이중통로’의 보장기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즉 보험참가인원이 부분적 높은 가격 혹은 특수약품을 사용할 때 지정의료기구와 지정약방 공동보장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장은 이는 큰 정도에서 담판약품 병원 공급부족의 문제를 완화했는바 병원경로를 통해 약품보장을 해결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런 방법을 실시하도록 격려한다고 밝혔다.

조장은 ‘이중통로’ 약품사용보장정책은 현실조건을 고려한 일종의 관리혁신이고 또한 군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합리한 수요을 해결하는 일종의 선택이라고 표시했다. 이런 보장정책은 의료보험관리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이중통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의료기구 지정, 책임의사 지정, 실명제관리, 약공급기구 지정 등의 관리정책을 실행하고 약품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약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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