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는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에서는 고중단계 학생 훈사훈련 수업내용에는 기본군사지식과 기본군사기능 두가지 부분이 포함되여있고 수업시간은 7일 내지 14일간이며 총 수업시간이 7일 56교시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중 기본군사지식은 총 24교시로 필수훈련이 12교시이고 선택훈련이 12교시이며 기본군사기능은 총 88교시로 필수훈련이 44교시이고 선택훈련이 44교시이다. 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은 학생 군사훈련을 조직하는 것은 고중단계 학교(일반고중과 중등직업학교 포함)에서 반드시 전개해야 하는 교수활동으로서 당의 교육방침,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과 전반 국가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민 국방교육, 국방예비력량 구축과 청년학생 소질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은 고중단계 학교에서 학생 군사훈련 수업을 조직실시하고 교수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며 교수업무를 감독검사하는 기본의거이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중단계 학교 학생의 군사훈련 수업내용에는 반드시 필수훈련내용과 선택훈련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을 엄격히 실행하고 수업내용과 규정된 교시를 줄이면 안된다. 학교에서 군사지식, 군사기능훈련 수업내용과 관련되는 교본과정을 적극 개설하고 군사훈련 수업내용을 확장하는 것을 격려한다.
그외, 은 학생 군사훈련 수업을 국가 감독지도와 심사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성급 교육행정부문에서 성군구(위수구, 경비구)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평가방안을 세분화하며 3년을 1주기로 검수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심사평가 가이드라인과 격려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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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