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5월 1일부터 반려견 산책시 목줄을 묶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는 인기검색어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몇해 동안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점차 많아지면서 목줄을 묶지 않거나 풀어놓는 등 방식으로 산책시키는 행위로 인한 침해사건과 분쟁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 방면의 쟁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록 현행법은 침해발생후 보상금 지급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지만 이는 여전히 사후 구제에 속한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기대로 되였다.
이 ‘작은 일’도 법으로 규정해
2021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을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반려견 산책시 목줄을 묶어야 한다는 것도 정식으로 법으로 규정했다.
새로 수정한 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반려견을 키울 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면역예방접종을 하고 동물진료기구에서 제출한 면역증명에 따라 소재지의 양견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견패를 달고 목줄을 묶는 등 조치를 취해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반려견에게 정기적인 광견병면역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문에서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1천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않으면 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부문에서 동물진료기구, 무해화처리장소 등에 위탁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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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