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이슬란드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측이 아이슬란드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실시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전, 아이슬란드는 거짓말과 거짓 정보에 근거하여 소위 신강 인권문제를 구실로 유럽련맹과 함께 중국의 관련 개인과 실체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실시했다. 아이슬란드의 이 거동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어기고 두 나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중국측은 아이슬란드 주중대사를 불러 엄정한 항의를 제출하였으며 견결한 반대와 강렬한 견책을 표시하였다. 중국측은 아이슬란드가 중국의 주권과 리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거짓정보를 전파한 관련자들에 대해 동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리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아이슬란드 측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존중하고 인권 문제를 빌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래원: 인민일보, 번역: 김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