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1개 부문에서는 20일 을 발표하여 견습의향이 있는 미취업 대학졸업생과 실업청년에게 견습일자리를 제공하고 견습인원에게 기본생활보조금을 제공하며 개인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기준에서는 또 취업곤난인원과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가정에 정책자문,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기능양성 등 서비스를 포함한 취업원조를 제공할 것을 제출했다. 시장경로를 통해 취업과 창업이 어렵고 조건에 맞는 경우 공익성 일자리를 통해 배치해야 한다.//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44013.html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