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22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진찰 공조 보장기제를 건립하고 보완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발성, 일상 질환의 일반 진찰비용을 통일조달기금의 지불범위에 편입한다.
* 일반 진찰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전원을 포괄하고 정책범위내 지급비률은 50%에서 시작되고 지급대우를 퇴직인원에게 적당히 편중할 수 있다.
* 기본의료보험기금의 감당능력에 따라 통일조달기금에서 지급하는 만성과 특수 질환 진찰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치료주기가 길고 건강에 대한 손실과 비용부담이 큰 진찰비용을 공조보장에편입시킨다.
*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에서 제공하는 약품보장봉사를 진찰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병원외 처방으로 지정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의료봉사를 보장범위에 포괄시키는것을 적극 탐색한다.
2020년 7월 16일, 절강성 주산병원 의사 두명이 원격 영상방식으로 섬내 민중에게 의료봉사 제공
* 재직 종업원 개인계좌는 개인이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에 따라 계산하고 기준은 원칙상 본인보험료 납부기수의 2%로 통제하며 단위에서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전부 통괄기금에 편입한다.
* 퇴직인원 개인계좌는 통일조달기금에서 규정액수로 편입된다. 규정액수는 본 의견실시 당해에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좌우로 점차 조정한다.
* 개인계좌는 주로 보험가입자가 지정의료기구 또는 지정약국에서 생긴 정책범위내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의료기구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정약국에서 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할수도 있다.
* 개인계좌는 공공보건비용, 체육보건이나 양생보건 소비 등 기본의료보험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허위 입원”이거나 병원 입원을 유도하는 등 법규 위반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한다.
* 국내 통일된 의료보장정보 플랫폼건설을 다그치고 진찰료금의격지 진찰시 직접 결제업무를 추진한다.
* 기층 의료봉사 체계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기층에서 첫 진찰을 받도록 인도한다.
* 각 성급 인민정부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2021년 12월말전으로 실시방법을 내놓고 각 통괄지구에서 실시되도록 지도하며 3년좌우의 과도단계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개혁목표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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