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이 청도와 연태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외 전화금융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경찰은 지난 12일 연태와 위해 2개 조직의 조직원 7명을 검거한데 이어 이번에 청도와 연태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을 검거함으로써 총 4개 조직, 22명(2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은행 등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같은 지역의 선·후배 및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자들로 보이스피싱조직 인력 모집책인 A씨는 한국 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금을 자신 몰래 가로챈 직원들을 협박해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고 그들이 받은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모집책 B씨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녀종업원들에게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책을 하면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