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식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결정을 한 것은 지구에 생태∙보건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관련 국제법 의무를 지고 취할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얼마 전 마르코스 오렐라나(Marcos Orellana) 유엔 독성물질∙인권 문제 특별 보고관이 말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협력하는 방법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IAEA와의 협력이 일본이 져야 할 다른 국제법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 국제법은 한 나라가 다른 국가나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이 힘 닿는 상황에서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자들은 원전 방사능이 저선량 상태에서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원전 오염수의 잠재적 영향에 관해 여전히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 관련 국제법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계획이나 프로젝트 혹은 결정은 모두 국제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마지막으로 국제법 중에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을 때 관련 국가는 불확실성에 마주해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이 방사능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한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