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비즈니스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의가 진행중인 '자유무역시험구 내 관련 법률 적용 임시 조정에 관한 결정(초안)'에 따르면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해 7월 1일부터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민영교육촉진법·회계법·공인회계사등록법·경매법·은행업관리감독법·시중은행법·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 적용을 임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조정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심사 비준 취소 혹은 서류 등록 방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은 시범 시행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면 국무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나, 규정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시범 기간 만료 후 관련 법률 규정으로 복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