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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 주택임대기업의 1회 임대료 수취, 원칙상 3개월 초과하지 말아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28일 13:13



지난해부터 일부 경자산 주택임대기업의 자금줄이 끊기면서 주택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문에서 을 인쇄발부하여 주택임대자금 감독관리를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기업은 한번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수취하거나 한번에 보증금을 1개월 이상 수취하였을 경우 반드시 주택임대자금 감독관리구좌에 넣어야 한다. 또한 도시주택건설부문과 도시농촌건설부문은 금융감독관리부문과 함께 주택임대자금 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주택임대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주체는 총체적으로 평온하며 주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전대 경영에 종사하는 경자산 주택 임대 기업은 ‘길게 받고 짧게 지불하는’ 임대료 지불기한을 잘못 배분하여 자금저장고를 만들고 주택 공급원을 통제하며 임대료를 부풀리고 심지어 임차인의 신용을 리용하여 신용대출 자금을 갈취하여 변형적으로 금융업무를 전개했다. 상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상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장기 임대 아파트 관련 민원을 총 3,000여 건 접수했다.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관련 사국 책임자는 이번 ‘의견’ 인쇄발부는 경자산 주택임대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기업이 주택임대써비스 본원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며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택임대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의견’은 기타 6개 방면의 감독관리 조치를 명확히 했다.

첫째, 취업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및 10채(간) 이상의 전대 자연인은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경영 전개전에 주택 및 도농건설부문에 개업정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 경영행위를 규범화한다. 주택임대기업은 반드시 경영하고 있는 주택원천정보를 소재도시 주택임대관리 써비스 플래트홈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번에 임대료를 받는 주기는 원칙상 3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시장변동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제외하고 주택권리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원칙상 임차인의 임대료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셋째, 주택 임대 소비 대출의 사용이 금지해야 한다. 기업은 임차인의 신용을 리용하여 ‘임대료 대출’을 취하여서는 안되며 임대료 분할, 임대료 우대 등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은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수신심사와 용도관리를 강화하며 주택임대기업에 대한 명단식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주택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임대 수요가 왕성한 대도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문은 주택 임대료 감측 제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부동한 지역 부동한 류형의 임대 주택 시장 임대료 수준을 공포해야 한다.

다섯째, 주택 임대 모순과 분쟁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 관련 부문, 사회구역, 업계 협회는 역할을 발휘하여 협동 련동을 강화하며 다원적 조절기제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여섯째, 도시 정부의 주체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여러 부문에서 협동하여 주택 임대 련합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부문의 감독 업무를 정부 실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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