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길림성 장애인생활보조금과 중증장애인 호리 보조금 자격인증 신청은 ‘성간 취급(跨省通办)’ 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성내의 시, 현(구), 향진(가두)를 뛰여 넘어 처리할 수 있다고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장애인련합회에서 일전 련합으로 통지를 발급했다.
길림성민정청 해당 사업일군에 따르면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신청시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 장애인증, 호구부와 최저생활보장증을 소지하고 부근 임의의(길림성내) 가두판사처 혹은 향진정부 써비스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신청은 호적지 제한을 받지 않는바 신청인의 재료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호적지에 넘겨지며 신청인호적지에서 심사와 보조금 발급 사업을 하게 된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자격인증 신청 ‘성간 취급(跨省通办)’은 길림성에서 정무써비스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도경이며 각 민정부문, 장애인련합조직에서‘군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활동의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이는 ‘인차 처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며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편리를 도모해주는 민생 복무의 체현이기도 하다.
/학습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