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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한 공원에서 관광객이 죽순을 몰래 캐다가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5.01일 12:32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경시 여러 큰 공원에는 초목이 푸르러지고 봄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야채를 캐는 등 일부 문명치 못한 공원 나들이가 고발기에 들어섰다.



4월 30일 오전, 북경시 해전구 자죽원가두 종합행정집법대는 문명유원 특별집법행동을 전개하면서 자죽원공원과 공동집법행동을 벌렸는데 그 과정에 한 관광객이 사사로이 공원안에서 죽순을 캐는 것을 발견했고 집법인원이 즉시 제지했다.

현장 검사에 따르면 50~60세의 녀성 관광객이 죽순 20여개를 몰래 캤는데 큰 것은 길이가 70~80cm이고 짧은 것은 20~30cm였다.

죽순은 채소시장에서도 판매하는데 공원에 가서 캐면서 공공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북경시공원조례》 제46조 제2항 공원내의 식물채취를 금지할데 관한 규정에 따라 집법일군은 그에게 5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사로이 채취한 죽순을 몰수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자죽원가두 종합행정집법대는 계속하여 관할구 내의 관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5.1"절기간 명절환경보장사업을 잘하여 시민들에게 량호한 관광환경을 제공한게 된다.

해전도시관리집법부문은 광범한 시민들이 려행할 때 문명하게 공원을 관광하고 자각적으로 공원, 관광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공동으로 깨끗하고 편안하고 문명한 관광환경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출처: 북경일보

편역: 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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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네 벌금 고작 50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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