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층수가 많이는 11층, 18 층, 32 층이고 32층을 넘는 아파트는 드물다. 그리고 높이가 12층이나 19 층인 아파트도 보기 힘들다.
그 원인은 소방 !
우리나라 “건물설계 방화규범” GB 50016-2014중 5.5.31조목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물높이가 100메터이상의 주택건물일 경우 반드시 대피공간인 피난층을 설치해야 하고 피난층 설치는 본 규범 제5.5.23조 관련 피난층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피난층 기능은 ?
화재발생시 안전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피난층은 통풍이나 방화재료 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며 피난층은 공공 공간으로 간주한다.
피난층은 고층오피스텔에서 흔히 볼수 있다. 광주 지표인 서탑의 경우 건물표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둔 어두운 색상의 테두리를 볼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난층이다.
일반주택의 층높이는 3메터좌우이다. 주택건물높이가 100메터일 경우 많아서 33층까지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고층아파트는 1층이 높고 최상층에 설비방을 가설함으로 32층이면 이미 100메터에 달한다. 图片
32 층을 넘는 주택건물은 반드시 대피공간인 피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의 면적은 용적률과 매 가구의 공동 분담면적에 포함된다.
11층의 경우는 ?
관련 규범에 따라 건물높이가 33메터를 넘으면 전문소방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일련의 보다 높은 소방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건물 높이가 54메터를 넘으면 단원과 층마다 비상구 2개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원가를 고려해 일반적으로 건물높이를 33메터나 55메터이상으로 설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주택건물이 18층인 리유이다.
마지막으로,
왜 나의 아파트는 19 층일까?
왜 나의 아파트가 34층인데
피난층이 없을까고 묻는다.
그 리유는 두가지일 수 있다.
첫번째 경우는 주택건물 층높이가 3 메터가 아닐수 있다. 현재 층높이가 2.8 메터인 아파트도 존재한다.
두번째 경우는 비교적 일찍 설계한 주택건물로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요구가 없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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