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 약품관리사 사장 황화파는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의료보험담판약품이 ‘쌍통로’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쌍통로’란 지정의료기구와 지정약방 2가지 경로를 통해 의료보험담판약품 공급보장과 림상사용 등 방면의 합리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의료보험지불에 포함시킨 기제이다. 최근에 국가의료보험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을 출범했다. 이는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약방을 의료보험약품 공급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구와 통일된 지불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